도쿄올림픽 콘돔 16만 개 배포했지만..."사용 시 징계 가능"

도쿄올림픽 콘돔 16만 개 배포했지만..."사용 시 징계 가능"

2021.07.23.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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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콘돔 16만 개 배포했지만..."사용 시 징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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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에서 콘돔 16만 개가 배포되지만, 이를 실제로 사용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올림픽 개최국은 선수촌에 묵는 선수들에게 콘돔을 배포하고 있다. 이번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역시 전통에 따라 선수들에게 16만 개의 콘돔을 배포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 상황 탓에 이번에 나누어주는 콘돔은 '기념품'에 가깝다. 해외 언론은 "실제로 선수촌에서 콘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올림픽 참가자들은 서로 밀접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NPR에 따르면, 콘돔 16만 개는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배포되며 선수들은 이를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NPR은 "콘돔을 받지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웃음을 자아내긴 하지만 만약 선수들 규칙을 위반할 경우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쿄를 비롯한 일본 각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사태가 선언됐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라야 하며 악수, 하이파이브 및 기타 긴밀한 신체 접촉을 피해야 한다.

매체는 "만약 선수가 지침을 위반할 경우 벌금, 실격, 올림픽 메달 수여 취소 등 중징계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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