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믿고 가던 '백년가게', 알고 보니...

[자막뉴스] 믿고 가던 '백년가게', 알고 보니...

2020.10.21.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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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통을 자랑하는 경기도 화성의 한 흑염소 전문 식당.

방마다 카드 등 도박 물품이 비치돼 있습니다.

해당 점포는 지난해 도박을 방조하고 필수적인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식약처에 적발돼 2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모범 업소로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백년가게'로 선정됐습니다.

[A 식당 사장 : 도박방조도 그렇고 창고 짓는데 수질 검사 11월에 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심사 과정에 반영된 거예요?)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런 건 물어보지 않고, 없더라고요.]

지난 2018년 백년가게로 선정된 뒤 소상공인방송에 소개되기까지 한 부산의 아귀찜 식당.

[B 식장 사장 : 비법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맛을 내지 않습니까. 항상 청결해야 하고….]

하지만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이물질이 나오는 등 식약처 점검에 세 차례 적발됐습니다.

백년가게로 선정된 다음에도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냈지만, 모범 업소로 홍보되고 있는 겁니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의 소상공인과 작은 기업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600여 점포가 등록돼 컨설팅, 금융 대출 우대, 홍보 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백년가게 음식점 400곳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은 63곳에 달합니다.

18곳은 2회 이상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는 점포가 모범 업소로 선정되는 겁니다.

공단 측은 백년가게 신청을 받을 때, 서류와 현장 점검을 거치지만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사항은 공단이 자료를 받아보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점포가 직접 신고하는 이른바 '셀프 검증'이 이뤄지는 구조라, 가게가 적발 사실을 숨기면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 만약에 그분들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에 대해서 숨기면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확인도 하는데, 간혹가다가 오래되면 확인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정 이후 3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가리긴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백년가게로 선정된 뒤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이 10곳에 달합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지정 취소돼야 하고 해당 업체들을 검사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소한의 위생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음식점이 백년가게로 선정되는 상황.

철저한 심사와 관리를 통해 점포를 선정하고 혈세로 지원해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전통이 만들어 질 수 있 습니다.

취재기자: 손효정
촬영기자: 전대웅
영상편집: 한상원
그래픽: 김민지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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