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체온 37.5℃ 이상이면 면접 탈락?

[자막뉴스] 체온 37.5℃ 이상이면 면접 탈락?

2020.05.26.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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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단지 체온이 평균보다 높다는 이유로 모 공공기관 채용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취업 준비생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국민청원을 올린 취업준비생 A 씨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A 씨가 면접장에 간 건 지난 11일.

[A씨 / 취업준비생 : 왼쪽 귀가 37.6이었고 오른쪽 귀가 37.9도였고 그랬는데 10분 20분 지나서도 안 떨어지니까 그냥 서약서를 가져오신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다음에 시험 봐라. 이래서 그냥 나왔거든요.]

해당 기관 측은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 : 저희가 지속해서 30분 동안 모니터링을 했는데 일단은 그때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면접을 하지 못했었던 게 맞고요.]

그러나 A 씨는, 검사결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고, 몸에 별다른 이상도 없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시험 관련 지침입니다.

체온 37.5℃ 이상을 면접 시 특별 관리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37.5℃가 넘으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라고 권고할 뿐, 시험을 볼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대면 면접보다는 화상 면접 같은 비대면 면접을 더 강하게 권고합니다.

긴장이나 피로, 단순 감기 등 다른 이유로 체온이 높아 코로나19로 오인돼 불이익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YTN은 지난 4월 20일 방역 당국이 관련 지침을 발표한 이후 채용 면접을 진행한 일부 공공기관을 취재했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지난 19일 50여 명이 면접을 봤고, 유 증상자를 위한 별도 면접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앞서 지난 7일 8명이 면접을 봤고, 같은 조치를 했습니다.

결국, 단순히 체온이 높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은 공공기관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셈입니다.


취재기자 : 김대겸
인턴기자 : 손민주
촬영기자 : 김현미
그래픽 : 김효진, 박지원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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