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보호종 참고래가 식용으로 팔릴 뻔한 이유

[자막뉴스] 보호종 참고래가 식용으로 팔릴 뻔한 이유

2020.01.28.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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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 참고래, 밍크고래로 오인돼 팔려나갈 뻔
비전문가 해경, 고래 보호종 여부 판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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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래가 밍크고래처럼 팔려나갈 뻔한 이유는 해경이 고래류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해경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통이 가능한 밍크고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참고래로 판명되면서 길이 12.6m, 몸무게 12톤에 달하는 참고래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검할 수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 고시에는 보호 대상 고래류에 해당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경은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해경이 보호종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경이 불법포획 여부는 확인할 수 있어도 보호종 여부까지 구별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보호종인 참고래가 판매됐다가 뒤늦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이 좋은 방안이라고 제시합니다.

또, 전문가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불법포획 여부에 집중하는 지금보다 고래 보호와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래 같은 보호종이 밍크고래로 오인돼 판매되는 일을 막고 고래 보호와 연구를 위해서라도 전문가가 처음부터 해경과 함께 참여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시급합니다.

취재기자 : 고재형
촬영기자 : 정두운
그래픽 : 이은선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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