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8차 사건 범인이 말한 '허위 자백' 이유

[자막뉴스] 8차 사건 범인이 말한 '허위 자백' 이유

2019.10.08.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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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됐던 윤 모 씨는 1989년 10월, 1심 재판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본인의 자백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되며 사건이 해결되나 싶었는데, 윤 씨는 이내 결백을 호소하며 항소를 결정합니다.

경찰의 강압적 수사에 허위자백을 했다는 게 항소 이유였습니다.

윤 씨는 2심 재판부에 "경찰에 연행된 뒤 혹독한 고문 속에 잠을 못 잔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8차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알리바이도 제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윤 씨가 범행 수법을 소상히 진술하는 등 자백에 의심되는 부분이 없고, 경찰 가혹 행위에 대한 증거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윤 씨는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돼 19년을 복역했고 지난 2009년에 가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춘재의 자백으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며 윤 씨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당시 윤 씨 거처 이웃 주민 : 그때 당시에도 큰일이라고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한 거지. (왜요?) 어떤 놈이 재수 없이 걸렸구나…. 그때 얼마나 많이 구타를 했는지 경찰들이. 9시 되면 자동으로 애들이 밖을 안 나가.]

물론, 이춘재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하지도 않은 범죄로 허세를 부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8차 사건의 증거물을 찾아 DNA 분석을 의뢰하는 게 확실한 검증법이라고 보고, 피해자 가족을 수소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 나혜인
촬영기자 : 한상원
영상편집 : 임현철
그래픽 : 이은지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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