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저 취업(승진) 했어요!"...이럴 때 '금리인하요구' 가능합니다

[자막뉴스] "저 취업(승진) 했어요!"...이럴 때 '금리인하요구' 가능합니다

2019.06.13.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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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나 승진을 하게 되면 개인의 금융 사정이 나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신용상태도 개선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강제성이 없고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사실을 아는 일부 고객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적 효력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은 재산이 늘어날 경우, 기업은 재무상태가 개선돼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사는 고객이 금리 인하 신청을 하면 금리가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금리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해 열흘 안에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는 대출계약을 할 때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 권리를 설명하게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나 직원은 최대 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손병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회사는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 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양자가 '윈' '윈'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는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과 폰뱅킹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ㅣ백종규
촬영기자ㅣ원종호
그래픽ㅣ이지희
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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