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어젯밤에 마셨는데"...이젠 숙취운전도 걸립니다!

[자막뉴스] "어젯밤에 마셨는데"...이젠 숙취운전도 걸립니다!

2019.06.07. 오전 07: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른 아침, 음주단속 현장.

단속 시작 3분 만에 비몽사몽의 운전자가 경찰관의 손에 이끌려 내립니다.

[음주운전 적발자 : (어제 드셨어요?) 네.]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더니 측정까지 거부합니다.

[단속 경찰관 : (측정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여전합니다.

오는 25일부터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 숙취 운전이 단속에 걸릴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체중이 65kg인 성인이 소주 1잔이나 와인 1잔, 또는 맥주 1캔을 마신 정도입니다.

몸무게가 60kg인 성인 남성이 소주 1병의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선 보통 5시간 가까이 필요합니다.

생맥주 500cc 4잔의 알코올을 분해하는 덴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과음하고 몇 시간 잤더라도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으면 숙취 운전이 되는 겁니다.

단속 기준도 강화되니까 이참에 술 마신 다음 날 운전할 생각은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ㅣ김학묵, 강영관
그래픽ㅣ이강규, 이은선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