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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위조 여권을 만들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36살 권 모 씨를 구속하고 학부모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브로커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을 주고 입학에 필요한 외국 국적 여권과 서류를 위조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처리 대상은 대부분 부유층으로, 재벌가 가족 4명과 상장사 대표 또는 임원 4명, 중견기업체 경영자 21명, 의사 7명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모두 9개 외국인학교를 압수수색해 부정입학 사례 56건을 적발했으며, 부정입학자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와 담당 교육청에 통보하는 한편 입학 조건인 외국 거주 기간 3년을 채우지 않고도 기간을 속여 부정 입학을 한 사례까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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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학부모들은 브로커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을 주고 입학에 필요한 외국 국적 여권과 서류를 위조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처리 대상은 대부분 부유층으로, 재벌가 가족 4명과 상장사 대표 또는 임원 4명, 중견기업체 경영자 21명, 의사 7명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모두 9개 외국인학교를 압수수색해 부정입학 사례 56건을 적발했으며, 부정입학자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와 담당 교육청에 통보하는 한편 입학 조건인 외국 거주 기간 3년을 채우지 않고도 기간을 속여 부정 입학을 한 사례까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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