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2차 가해 계속" 고통 호소…구제역, 징역 3년 판결에 항소

쯔양 "2차 가해 계속" 고통 호소…구제역, 징역 3년 판결에 항소

2025.02.25.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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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구제역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쯔양은 여전히 허위사실과 음모론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주작 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에겐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은 "수원지법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판결"이라며 공식입장을 내놨다.

구제역 측은 "쯔양 회사 쪽 인물의 진술 외에 구제역이 쯔양 측에 돈을 요구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쯔양 측이 구제역에게 '안테나'를 세워달라, '기름칠' 좀 해 달라 등 리스크 관리를 수시로 부탁하고 확인한 통화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리스크 관리 계약을 체결하자며 계약서와 비밀유지약정서를 보내준 증거와 이에 부합하는 이들의 법정 진술이 있다"라며 "그럼에도 전과자이자 수배범인 아카라카초가 불법적으로 복제하여 가세연을 통해 공개하고 쯔양 변호사와 검찰에 제출한 녹음 파일에 나온 사적인 대화를 유일한 증거로 공갈과 강요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제역은 몸수색을 한 적도 김용호를 거론하며 2억 원을 운운한 적도 없다"며 "구제역은 쯔양 회사 쪽 인물로부터 쯔양의 과거 사생활 이야기와 범죄 피해 사실을 적나라하게 전해 듣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게 부적절하다 판단돼서 그 이후로 어디에도 쯔양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리스크 관리를 해달라며 용역비를 낸 쯔양 측의 부탁대로 용역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구제역 포함 피고인들 누구도 쯔양에게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라고 요구하거나 사생활을 이유로 돈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아카라카초가 가세연에 통화 녹음을 제보하여 방송됐고, 심지어 가세연에서도 쯔양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쯔양과 쯔양 변호사는 스스로 방송을 켜고 전 남친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다거나 전 남친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면서 "구제역은 결과적으로 용역비를 받은 것 때문에 공갈이라는 범죄가 인정된 것이다. 그런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사실관계를 다퉈볼 것"이라고 말했다.

쯔양은 지난 21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간첩설부터 정치권 연루설까지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중국을 가본 적도 없고,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든가 검찰 측에서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게 이상하다며 그쪽과 뭔가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라며 "어떻게든 그냥 저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사진 = 연합뉴스]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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