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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기 씨가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승기 씨의 법률대리인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진영 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한 고소장이다.
이승기 씨 측 법률대리인은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기 씨 측은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 씨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기 씨는 수 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해 음원 수익 정산 외에도 또 다른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승기 씨 측은 최근 후크 엔터테인먼트로부터 41억원을 받은 것, 이와 관련해 후크 엔터테인먼트 측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했다.
이승기 씨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씨에게 2022. 12. 16. 오전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 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기 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아직까지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 받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일방적인 조치였음을 분명히 했다.
이승기 씨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승기 씨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번 고소장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사진=OSEN]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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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씨의 법률대리인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진영 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한 고소장이다.
이승기 씨 측 법률대리인은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기 씨 측은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 씨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기 씨는 수 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해 음원 수익 정산 외에도 또 다른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승기 씨 측은 최근 후크 엔터테인먼트로부터 41억원을 받은 것, 이와 관련해 후크 엔터테인먼트 측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했다.
이승기 씨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씨에게 2022. 12. 16. 오전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 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기 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아직까지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 받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일방적인 조치였음을 분명히 했다.
이승기 씨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승기 씨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번 고소장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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