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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3-2부(진세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서희 씨는 2016년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해 7월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 관찰소에 구금됐으며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 국립과학수사연수소 모발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석방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한씨 측은 1심 때부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한 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YTN star 이유나 (ly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3-2부(진세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서희 씨는 2016년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해 7월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 관찰소에 구금됐으며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 국립과학수사연수소 모발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석방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한씨 측은 1심 때부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한 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YTN star 이유나 (ly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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