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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형이 확정됐다. 1심 선고 이후 검사와 비아이는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호기심에 따른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모도 김 씨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공익제보자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2016년 지인을 통해 3차례 대마초를 흡연하고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star 김성현 (jamkim@ytnplus.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press@ytnplus.co.kr/ winter@ytnplus.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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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호기심에 따른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모도 김 씨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공익제보자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2016년 지인을 통해 3차례 대마초를 흡연하고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star 김성현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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