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더필름, 1심 선고 불복 항소

'불법 촬영 혐의' 더필름, 1심 선고 불복 항소

2021.04.23.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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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 더필름, 1심 선고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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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성 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작곡가 더필름이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필름은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부장판사는 더필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선고 공판에서 더필름에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더필름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필름은 2017년께 총 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지난해 7월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gsh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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