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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의 전속계약권을 넘기면서 회수 가능한 투자금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42·본명 조중훈)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PD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PD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권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A사에 양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돌 그룹 탑독에 대한 선급금 등을 부풀려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PD는 "탑독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 원"이라며 "이 금액을 주면 탑독과의 전속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PD는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 2억 7000여만 원을 공제하지 않고 12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PD는 계약금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사는 조 PD에게 12억 원을 주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한편, 세금 공제를 위해 이를 증명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조 PD는 합의와 계약서는 별도라며 추가로 9억 3000여만 원을 달라고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심은 조PD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조PD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판단을 같이한 바 있다.
YTN Star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사진 제공 = OSEN]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PD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PD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권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A사에 양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돌 그룹 탑독에 대한 선급금 등을 부풀려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PD는 "탑독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 원"이라며 "이 금액을 주면 탑독과의 전속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PD는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 2억 7000여만 원을 공제하지 않고 12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PD는 계약금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사는 조 PD에게 12억 원을 주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한편, 세금 공제를 위해 이를 증명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조 PD는 합의와 계약서는 별도라며 추가로 9억 3000여만 원을 달라고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심은 조PD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조PD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판단을 같이한 바 있다.
YTN Star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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