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다예 "김상혁과 이혼조정 합의? 사실혼으로 법적 절차 없이 결별"

송다예 "김상혁과 이혼조정 합의? 사실혼으로 법적 절차 없이 결별"

2020.08.19.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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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비 출신 김상혁과 쇼핑몰 CEO 송다예가 최근 이혼 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송다예가 “사실혼 관계였기에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18일 “김상혁과 송다예가 최근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결혼 1년 4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으며 법적으로도 완벽한 남남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송다예는 iMBC와 인터뷰에서 "김상혁과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다"라고 밝히며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한 뒤, 법적 부부가 아니었기에 당연히 재산 분할도 없었다. 내 명의로 된 집에서 김상혁이 나갔을 뿐이다. 법적인 이혼 절차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김상혁과 송다예는 지난해 4월 7일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두 사람은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아내의 맛'에서 신혼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으나, 결혼 1년 만인 올해 4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당시 김상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 잘살아 보려고 애썼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잘 살았어야 하는데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다 저의 불찰이다. 잘해준 것보다 못 해준 게 많은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무겁다"라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제공 = 디바인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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