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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폭행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를 교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1일 오후 강용석 변호사 측은 "(최초 보도) 기사에 나오는 카톡 내용은 원문이 아니다. 내용의 대부분은 조작, 편집된 것”이라며 “카톡 내용을 조작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디스패치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디스패치는 2015년 도도맘이 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 당시, 강용석이 사건을 조작해 가해자이자 증권회사 고위 임원인 A씨에게 강제추행죄를 덮어씌우려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용석은 도도맘에게 합의금 액수를 올리자고 종용하며 고소장에 강제추행죄를 포함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또 자신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두 변호사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전 법무법인 이헌 김호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김미나)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며 “도도맘이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용석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도도맘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용석 변호사의 행동이 변호사 직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에 나섰다”라며 법조인 10여 명의 뜻을 모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 측은 “두 변호사의 고발이 디스패치의 기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확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발을 주도한 두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TN Star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사진 제공 = OSEN]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1일 오후 강용석 변호사 측은 "(최초 보도) 기사에 나오는 카톡 내용은 원문이 아니다. 내용의 대부분은 조작, 편집된 것”이라며 “카톡 내용을 조작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디스패치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디스패치는 2015년 도도맘이 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 당시, 강용석이 사건을 조작해 가해자이자 증권회사 고위 임원인 A씨에게 강제추행죄를 덮어씌우려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용석은 도도맘에게 합의금 액수를 올리자고 종용하며 고소장에 강제추행죄를 포함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또 자신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두 변호사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전 법무법인 이헌 김호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김미나)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며 “도도맘이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용석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도도맘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용석 변호사의 행동이 변호사 직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에 나섰다”라며 법조인 10여 명의 뜻을 모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 측은 “두 변호사의 고발이 디스패치의 기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확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발을 주도한 두 변호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TN Star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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