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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마동석(본명 이동석)의 부친을 둘러싼 '빚투(빚too, 나도 떼였다) 논란'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마동석 측의 "전액 변제" 주장에 피해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맞섰다.
마동석 부친의 사기 의혹은 29일 한 매체에 의해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2010년 마동석의 부친 이 모씨(85)가 고교 시절 인연인 피해자 A씨(83)가 평생을 모아온 노후자금을 5억원 가까이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현재 고령인 A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전문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의 가족은 2016년 6월 마동석의 부친을 고소했고 법원은 사기 금액 중 3억 원에 가까운 금액에 대한 편취 혐의가 인정을 인정했다. 이에 올해 1심과 2심에서 마동석의 부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동석의 부친이 8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4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마동석의 소속사 TCO엔터테인먼트는 즉시 공식 입장을 내고 불거진 의혹에 사과하며 판결에 따라 이미 변제금액을 지급했음을 밝혔다.
소속사는 "2010년 마동석 아버지의 사업상 투자 목적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드릴 예정이었으나, 금액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판결에 의해 변제해야 할 금액을 모두 지급 완료했음을 마동석 배우의 아버지와 담당 변호사, 그리고 판결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외의 책임이 있다면 마동석 배우는 아들로서 피해를 입으신 분에게 법적, 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다 할 것이며, 소속사 또한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즉각 대처에도 피해자 측은 "다 갚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증빙자료를 추가해 재기소 예정이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피해자 측은 "우린 돈에 환장한 게 아니다. 마동석 측이 언론에 다 갚았다고 감언이설하는 자체가 싫다"며 마동석 부친의 사과를 원한다고도 했다.
결국 마동석 부친의 법률대리인이 입을 열었다. 변호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재판과정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차용증을 단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마동석의 부친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도의적 책임에 따라 형사 재판에 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마동석 부친이 2010년 회사 경영 당시 사업 계좌를 맡았던 임원이 잠적했다고. 마동석 부친 측은 잠적한 임원이 이번 빚투 사태를 일으킨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변호사는 "(마동석의 부친이) 회사 대표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형사 재판에 임했고 형사 재판에서 판결이 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탁하면서 피해자에게 변제했다"고 토로했다.
마동석 부친의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민사 조정 과정도 언급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먼저 고소를 했고, 민사 조정 절차에서 형사 기소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차용증도 없는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 만큼 조정이 성립 될 수는 없었다"라고 언급했다.
마동석 부친 사건은 형사 재판 후 현재 민사 재판 결과를 남겨두고 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 재판의 피해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민사 재판에서 배상 결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금액은 공탁을 통해 이미 변제 했기 때문에 추가 이자 부분 등이 인정된다면 의뢰인이 판결에 정한 대로 낼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마동석 측 관계자는 YTN Star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히겠다. 사태 해결이 먼저라 이후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제공 = 쇼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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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 부친의 사기 의혹은 29일 한 매체에 의해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2010년 마동석의 부친 이 모씨(85)가 고교 시절 인연인 피해자 A씨(83)가 평생을 모아온 노후자금을 5억원 가까이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현재 고령인 A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전문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의 가족은 2016년 6월 마동석의 부친을 고소했고 법원은 사기 금액 중 3억 원에 가까운 금액에 대한 편취 혐의가 인정을 인정했다. 이에 올해 1심과 2심에서 마동석의 부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동석의 부친이 8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4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마동석의 소속사 TCO엔터테인먼트는 즉시 공식 입장을 내고 불거진 의혹에 사과하며 판결에 따라 이미 변제금액을 지급했음을 밝혔다.
소속사는 "2010년 마동석 아버지의 사업상 투자 목적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드릴 예정이었으나, 금액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판결에 의해 변제해야 할 금액을 모두 지급 완료했음을 마동석 배우의 아버지와 담당 변호사, 그리고 판결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외의 책임이 있다면 마동석 배우는 아들로서 피해를 입으신 분에게 법적, 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다 할 것이며, 소속사 또한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즉각 대처에도 피해자 측은 "다 갚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증빙자료를 추가해 재기소 예정이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피해자 측은 "우린 돈에 환장한 게 아니다. 마동석 측이 언론에 다 갚았다고 감언이설하는 자체가 싫다"며 마동석 부친의 사과를 원한다고도 했다.
결국 마동석 부친의 법률대리인이 입을 열었다. 변호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재판과정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차용증을 단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마동석의 부친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도의적 책임에 따라 형사 재판에 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마동석 부친이 2010년 회사 경영 당시 사업 계좌를 맡았던 임원이 잠적했다고. 마동석 부친 측은 잠적한 임원이 이번 빚투 사태를 일으킨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변호사는 "(마동석의 부친이) 회사 대표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형사 재판에 임했고 형사 재판에서 판결이 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탁하면서 피해자에게 변제했다"고 토로했다.
마동석 부친의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민사 조정 과정도 언급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먼저 고소를 했고, 민사 조정 절차에서 형사 기소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차용증도 없는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 만큼 조정이 성립 될 수는 없었다"라고 언급했다.
마동석 부친 사건은 형사 재판 후 현재 민사 재판 결과를 남겨두고 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 재판의 피해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민사 재판에서 배상 결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금액은 공탁을 통해 이미 변제 했기 때문에 추가 이자 부분 등이 인정된다면 의뢰인이 판결에 정한 대로 낼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마동석 측 관계자는 YTN Star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히겠다. 사태 해결이 먼저라 이후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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