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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 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A씨와 이진욱이 처음 만난 자리에 동석한 지인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증인 심문 이후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의 변호사는 "A씨에게는 (무고) 동기가 없으며, 그동안 고소 등 형사 사건에 휘말린 적도 없었고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것이 정말 이상하다. 왜 모든 수사과정에서 남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 왜 그들로부터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냐' 고 혼이 나야 하는지, 왜 이상한 소문과 댓글에 시달려야 하는지 괴로울 뿐이다. 연예인이라면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나. 왜 이런 상황까지 와야 하는지 괴롭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고, 이진욱 측은 곧바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진욱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후 이진욱은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A씨는 무죄를 선보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제공 = 뉴시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 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A씨와 이진욱이 처음 만난 자리에 동석한 지인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증인 심문 이후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의 변호사는 "A씨에게는 (무고) 동기가 없으며, 그동안 고소 등 형사 사건에 휘말린 적도 없었고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것이 정말 이상하다. 왜 모든 수사과정에서 남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 왜 그들로부터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냐' 고 혼이 나야 하는지, 왜 이상한 소문과 댓글에 시달려야 하는지 괴로울 뿐이다. 연예인이라면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나. 왜 이런 상황까지 와야 하는지 괴롭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고, 이진욱 측은 곧바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진욱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후 이진욱은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A씨는 무죄를 선보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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