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호감 표시"…'성폭행 혐의' 이진욱, 카톡 증거 공개

"엄청난 호감 표시"…'성폭행 혐의' 이진욱, 카톡 증거 공개

2016.07.18. 오후 7: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 측이 "출국금지 조치는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일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는 무관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진욱은 17일 오후 7시쯤 서울 수서경찰서에 변호사와 함께 동행,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1시간이 넘는 밤샘 경찰조사를 받고 18일 오전 6시께 귀가했다.

경찰은 조사 하루 전인 16일 이진욱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진욱은 고소를 당하기 전 이미 CF 해외 촬영을 하기 위해 18일 해외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 수사기관 측에서 빠른 수사 진행을 목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이진욱 소속사의 설명이다.

소속사 측은 고소인인 여성 A씨가 이진욱에게 '열렬한 팬이다', '오랫동안 좋아했다'는 등 엄청난 호감을 표하며 신뢰를 갖게했다고 했다. 또한 "이진욱이 본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는 등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진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인과 이진욱을 소개한 지인이 서로 주고 받은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도 공개했다.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카톡에는 고소인 A 씨가 음식점 링크를 첨부하며 이진욱 지인 등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겨있다.

고소 내용대로 성폭행을 당했다면 이 같은 행동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진욱과 헤어진 후 하루가 지난 7월 14일에 신고를 한 부분, 뒤늦게 7월 17일 밤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소속사 측은 "고소인은 이진욱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이진욱"이라며 "고소인의 허위 주장이 무고로 밝혀지고 법의 심판을 받아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고소를 당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앞서 30대 여성 A 씨는 12일 저녁식사를 마치고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진욱 소속사 측은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한 상태다.

YTN Star 최영아 기자 (cya@ytnplus.co.kr)
[사진출처 = 이진욱,이김 프로덕션/씨앤코이앤에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