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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오늘(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갖고 돈을 받은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200만 원 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수자와 만난 기간, 돈을 교부한 시점, 액수, 이후 관계를 정리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성매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한 개인 사업가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성현아는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바 있다.
YTN PLUS (press@ytnplus.co.kr)
[사진출처 = 영화 '손님은 왕이다'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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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갖고 돈을 받은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200만 원 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수자와 만난 기간, 돈을 교부한 시점, 액수, 이후 관계를 정리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성매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한 개인 사업가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성현아는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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