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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60대 사이비 종교 교주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교주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인 신도와 의붓딸을 상대로 2023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인 강제추행과 유사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교주는 범행 후 오히려 의붓딸이 자신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종교적 권위를 악용해 성적 욕구를 채운 엽기적 범행"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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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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