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면 10%↓

[서울]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면 10%↓

2026.01.19.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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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 달 2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유료 4등급 이하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시 납부 신청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이택스나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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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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