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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악성 민원인에게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한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제도로 1년 만에 34건을 접수해 25건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언이나 협박, 성희롱 등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은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시는 미해결 9건 가운데 2건은 법적 대응을 했고 7건은 조사와 사후 관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출신인 전문관들은 피해 공직자를 대신해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거나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과 수사기관 동행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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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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