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 3.5% 인상...재난·민원 업무 수당↑

지방공무원 보수 3.5% 인상...재난·민원 업무 수당↑

2025.12.30.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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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공무원 월급이 3.5% 인상됩니다.

재난이나 민원, 위험 업무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의 노고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재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인상되고,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공무원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추가 인상됩니다.

재난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가산금이 신설돼 월 5만 원씩 지급되고, 재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이 월 18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또, 상시 민원이 노출된 민원 창구 근무자 수당을 월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창구 근무자가 아니더라도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신설됩니다.

특별성과가산금과 민원분야 우수 성과자에 대한 우수대민공무원 수당 선정 대상을 확대하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초과근무수당 등이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 단축을 선택하는 경우 지급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액을 인상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합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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