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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11일) 이정선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사 개시 적법성에 관하여 다퉈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검찰의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감사관 채용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생이 합격하는데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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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감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검찰의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감사관 채용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생이 합격하는데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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