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내내 '방콕' 선장 영장 심사...일등 항해사·조타수 송치

운항 내내 '방콕' 선장 영장 심사...일등 항해사·조타수 송치

2025.12.02. 오전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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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좌초 일등 항해사, 사고 13초 전 위험 감지
선장, 사고 당시 조타실 아닌 선장실에 머물러
해경 "선장, 천여 차례 운항에 조타실 근무 안 해"
선장, 중과실 치상 혐의…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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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섬에 좌초돼 승객 수십 명이 다쳤는데요.

일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 송치된 데 이어 선장에게도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법원은 오늘(2일),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목포로 향하던 대형 여객선이 섬을 그대로 들이받아 좌초된 사고,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로 딴짓하던 일등 항해사는 불과 사고 13초 전에야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사고를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사고 여객선 일등 항해사 : 저 때문에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쳐서 죄송스럽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은 조타실이 아닌 자신의 방, 선장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섬이나 암초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항로인데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선원법에는 항구를 출입하거나 좁은 수로 등을 지날 때, 선장이 직접 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선장은 사고 해역을 천여 차례 다니면서도 조타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사고 이후에는 선원들에게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해양경찰 관계자 : 증거 인멸을 시도했어요. 누구를 불러 가지고 해경이 됐든 누가 물어보면 내가 (조타실에) 나왔다고 진술을 해줘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중과실 치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객선 선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 계획입니다.

해경은 앞서 구속된 일등 항해사와 조타수를 지난달 28일 검찰에 넘겼고, 사고 당시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 담당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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