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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 현직 간부 2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참사 당시 안전 책임자였던 용산구청 안전 담당 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지연시켜 징계 없이 퇴직하게 했다는 것이 이유에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간부들에 대해 각각 징계와 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재작년 5월 용산구는 참사 당시 안전 담당 국장이었던 A 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고, 최종 판단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A 씨가 1심 형사재판 이후로 징계를 미뤄달라고 하자, 징계안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의 퇴직일인 12월 31일을 11일 앞두고 내부 결재로 징계 절차를 연기하고, 관련 인사위원회를 퇴직 전까지 열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 용산구 요청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면 A 씨는 급여를 못 받거나 연금이 삭감됐겠지만, 징계를 피하면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 퇴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합동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간부들이 징계 절차를 고의로 미룬 정확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시 간부들은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부 합동감사팀은 관련 규정상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게 됐는데, 서울시는 해당 간부들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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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5월 용산구는 참사 당시 안전 담당 국장이었던 A 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고, 최종 판단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A 씨가 1심 형사재판 이후로 징계를 미뤄달라고 하자, 징계안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의 퇴직일인 12월 31일을 11일 앞두고 내부 결재로 징계 절차를 연기하고, 관련 인사위원회를 퇴직 전까지 열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 용산구 요청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면 A 씨는 급여를 못 받거나 연금이 삭감됐겠지만, 징계를 피하면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 퇴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합동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간부들이 징계 절차를 고의로 미룬 정확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시 간부들은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부 합동감사팀은 관련 규정상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게 됐는데, 서울시는 해당 간부들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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