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실종 여성 시신 발견...'살인' 혐의 구속 영장

충북 실종 여성 시신 발견...'살인' 혐의 구속 영장

2025.11.28.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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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여성 전 연인 김 모 씨 유력 용의자로 수사
’폭행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충주호에 차량 유기
인양된 차에서 유의미한 단서…국과수 긴급 감정
혐의 부인해오다 경찰 추궁 끝에 범행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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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청주에서 40일 넘게 실종된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던 중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달 14일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퇴근길에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전 연인인 김 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김 씨를 충북 진천에 있는 식당에서 '폭행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충주호에 실종 여성의 차를 유기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해당 지점에서 차량을 인양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여성의 차량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발견해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는데요.

김 씨는 "폭행은 있었지만,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다,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범행 일체와 시신 유기 장소를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수색 끝에 김 씨의 거래처에서 마대자루에 담긴 실종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고 안치실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된 것은 실종 44일 만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고요?

[기자]
네, 범행과 시신 유기 등을 자백받은 경찰은 김 씨를 '폭행 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고,

오늘(28일) 새벽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씨는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은 은닉하고 차량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데요.

흉기를 이용해 피해 여성을 수차례 찌른 뒤 충북 음성에 있는 한 업체 폐수처리조 안에 담근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차량 번호판을 바꾸면서 경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거래처 곳곳에 차량을 옮겨놓고 천막으로 덮어 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영장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VJ : 김경용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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