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거래소에 법인계정 개설

[경기] 고양시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거래소에 법인계정 개설

2025.11.26.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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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압류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절차를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거래소와 협력해 법인계정을 개설함으로써 '압류-이전-매각'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가상자산 원스톱 징수 체계'를 완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미 압류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에게 자발적 매각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스스로 자산을 매도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한 내에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는 압류된 가상자산을 법인계정으로 이전 후 직접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지방세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은 일부 체납자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돼 왔으나, 거래소 계정 개설의 제약과 지자체 직접 매각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로 실제 징수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극 대응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지방세 납부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신규 징수 방안을 지속해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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