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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서울∼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루 최대 1천440t 폐수가 발생하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8일 목감천 광남1교에 갈색 오염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서울∼광명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정화 없이 무단 방류하고 있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시는 관련 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포스코이앤씨가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에는 빗물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있었지만 고장으로 인해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법 위반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시민과 환경 보호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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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관련 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포스코이앤씨가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에는 빗물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있었지만 고장으로 인해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환경법 위반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시민과 환경 보호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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