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

2025.11.10.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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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일과 관련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성남시민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시장은 오늘(10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대장동 민간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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