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선박 이동 명령' 시행...겨울철 사고 대응 강화

전국 첫 '선박 이동 명령' 시행...겨울철 사고 대응 강화

2025.11.07. 오전 01: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높은 파도와 강풍이 잦은 겨울철은 해양 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동해해경이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상 조건이 악화하면 어선에 이동 대피 명령을 내리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기자]
3천 톤급 해경 경비함이 높이 5m의 거센 파도에 좌우로 요동칩니다.

풍랑경보 속 구조대원들은 어선에 예인줄을 걸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지난 2월 독도 동쪽 50㎞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79톤급 어선이 구조되는 장면입니다.

돌풍과 너울성 파도가 잦은 겨울철에는 이런 해양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동해에서 발생한 겨울철 해양 사고는 213건.

이 가운데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악천후 속 무리한 출항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사고가 반복되자 동해해경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박 이동 대피 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조난이 우려될 때 선박을 안전 해역으로 대피시키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발령됐습니다.

그동안 어민 불만 등을 이유로 현장에선 적용을 유보해왔던 법 조항을 실제 집행한 겁니다.

[김환경 / 동해해양경찰서장 : 악천후 시 전복 사고 등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수상 구조법상 이동 대피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리 안전 해역으로 대피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착용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 대상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영상기자 : 조은기
화면제공 : 동해해양경찰서

YTN 송세혁 (shs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