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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을 무더기로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인사담당자들이 매우 중대한 중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위력행사로 볼만한 언행이나 태도가 없었다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신규 채용의 최종권한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므로 피고인의 지시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변경됐다고 해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청탁받은 지원자 백여 명을 채용하게 지시해 인사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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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신규 채용의 최종권한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므로 피고인의 지시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변경됐다고 해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청탁받은 지원자 백여 명을 채용하게 지시해 인사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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