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마약 대금 세탁 혐의 일당 송치

가상화폐로 마약 대금 세탁 혐의 일당 송치

2025.11.04.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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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미신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거래 대금을 세탁한 혐의로 일당 10명 가운데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마약류 구매자에게서 받은 대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판매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상자산거래업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구매자들의 구매 대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일당의 범죄 수익금 4억4천여만 원을 동결했습니다.

아울러 해외로 도주한 총책 30대 남성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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