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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 형과 추징금 2천2백만 원을, 20대 B 씨에게 징역 3년형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과 6월 사이 온라인에서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한 뒤 연예빙자 사기 조직에 가입해 지난해 10월부터 7달 동안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할 수 있는 사이트에 가입하라고 유도하면서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20명에게서 8억4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는 간부급으로 활동하며 유인책 교육과 관리를 책임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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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 형과 추징금 2천2백만 원을, 20대 B 씨에게 징역 3년형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과 6월 사이 온라인에서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한 뒤 연예빙자 사기 조직에 가입해 지난해 10월부터 7달 동안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할 수 있는 사이트에 가입하라고 유도하면서 비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20명에게서 8억4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는 간부급으로 활동하며 유인책 교육과 관리를 책임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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