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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오피스텔 입주민이 주차타워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을 지난 2023년 YTN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가 차에 있는지 모르고 주차타워를 가동한 다른 입주민과 오피스텔 경비원, 관리소장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피스텔 입주민 40대 A 씨가 주차타워 안에서 떨어져 숨진 건 지난 2023년 1월입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타워 출입구 안쪽에 차를 세운 뒤 요금을 받고 떠났고, A 씨는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다른 입주민 B 씨는 차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 입고 스위치를 눌렀고 A 씨 차는 15층 높이로 이동했습니다.
한 시간 뒤 잠에서 깬 A 씨는 차에서 내리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책임을 두고 벌어진 공방.
법원은 주차타워를 조작한 B 씨와 평소 타워를 관리하던 오피스텔 경비원, 관리소장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비원은 차에 사람이 없다는 입주민 말만 듣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관리소장은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민을 교육하고 경비원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주민 B 씨는 차량 선팅이 짙어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문을 잡아당기고 두드리거나, 전화를 거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관리소장과 경비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세 사람 모두 항소해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요금을 받고 A 씨 의사에 따라 차량을 두고 떠나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애초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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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으로 귀가한 오피스텔 입주민이 주차타워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을 지난 2023년 YTN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가 차에 있는지 모르고 주차타워를 가동한 다른 입주민과 오피스텔 경비원, 관리소장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피스텔 입주민 40대 A 씨가 주차타워 안에서 떨어져 숨진 건 지난 2023년 1월입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타워 출입구 안쪽에 차를 세운 뒤 요금을 받고 떠났고, A 씨는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다른 입주민 B 씨는 차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 입고 스위치를 눌렀고 A 씨 차는 15층 높이로 이동했습니다.
한 시간 뒤 잠에서 깬 A 씨는 차에서 내리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책임을 두고 벌어진 공방.
법원은 주차타워를 조작한 B 씨와 평소 타워를 관리하던 오피스텔 경비원, 관리소장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비원은 차에 사람이 없다는 입주민 말만 듣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관리소장은 주차장을 사용하는 입주민을 교육하고 경비원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주민 B 씨는 차량 선팅이 짙어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문을 잡아당기고 두드리거나, 전화를 거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관리소장과 경비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세 사람 모두 항소해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요금을 받고 A 씨 의사에 따라 차량을 두고 떠나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애초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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