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명 씨가 심신 미약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요.
[기자]
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20일)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명 씨에 대한 1심 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명 씨가 범행 장소와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살해 방법을 찾아본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문을 잠그는 등 행위 통제 능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범행 결심 전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 씨가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통제 능력이 감소됐다고 보기 어렵고, 통제 능력이 미약했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명 씨가 최후 진술에서 유족에게 사과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했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사건 당일에 시간이 멈춰있다며 피해 회복으로 보이는 노력은 없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하고 보호 받아야 하는 장소에서 잔혹한 사건이 발생한 점,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피해자에게 표출한 점이 비난의 가능성을 키웠다고 봤습니다.
범행을 사전에 치밀히 계획하면서 계획적 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하고 부착기간 동안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도 금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영상편집 : 장영한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명 씨가 심신 미약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요.
[기자]
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20일)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명 씨에 대한 1심 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명 씨가 범행 장소와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살해 방법을 찾아본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문을 잠그는 등 행위 통제 능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범행 결심 전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 씨가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통제 능력이 감소됐다고 보기 어렵고, 통제 능력이 미약했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명 씨가 최후 진술에서 유족에게 사과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했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사건 당일에 시간이 멈춰있다며 피해 회복으로 보이는 노력은 없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하고 보호 받아야 하는 장소에서 잔혹한 사건이 발생한 점,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피해자에게 표출한 점이 비난의 가능성을 키웠다고 봤습니다.
범행을 사전에 치밀히 계획하면서 계획적 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하고 부착기간 동안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도 금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영상편집 : 장영한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