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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국회에 발의된 '궤도운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긍정적이란 평가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은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연장할 때는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법 개정 이후에도 시민과 관광객이 혜택을 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곤돌라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사업에 들어갔지만, 남산 케이블카 운영 업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중단돼 오는 12월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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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사업에 들어갔지만, 남산 케이블카 운영 업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중단돼 오는 12월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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