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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항공사를 설립해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이 전 의원의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앞서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 사건으로 징역 6년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은 유지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 원을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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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이 전 의원의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앞서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 사건으로 징역 6년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은 유지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 원을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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