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대전지방법원은 아내 주도로 이혼을 하게 되자 전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범행 위험성이 매우 큰 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본인 소유 승용차에 둔기와 흉기 등을 싣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전 아내의 주거지를 찾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범행 전에도 수개월에 걸쳐 전 아내에게 살해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범행 위험성이 매우 큰 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본인 소유 승용차에 둔기와 흉기 등을 싣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전 아내의 주거지를 찾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범행 전에도 수개월에 걸쳐 전 아내에게 살해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