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 인권 침해 '갑질 교수' 4명 파면·해임...무관용 원칙 적용

신한대, 인권 침해 '갑질 교수' 4명 파면·해임...무관용 원칙 적용

2025.10.13.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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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학교가 반복적인 인권 침해 및 교육권 남용 혐의를 받은 교수 4명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하고, 교수 100인이 참가한 가운데 학내 윤리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10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수 3명에게 파면을, 1명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는 학생들의 제보와 인권센터의 수 개월간에 걸친 사실 조사 및 회계 감사를 바탕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내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교수는 사적 업무 지시, 학생회비 유용, 강제 관람 등 혐의로, B 교수는 심야 집합 강요, 휴대전화 무단 열람 및 반수생 협박 등 혐의로, C 교수는 학생회비 강제 징수 및 회계 자료 누락 등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특히 일부 피해 학생은 우울증·불안 등 정신적 충격을 입고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 결정 직후인 13일, 신한대 교수 100인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교육은 권력이 아니라 존중이며, 대학은 통제가 아닌 자유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학생 인권 보호 시스템 강화 등을 실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학교 당국은 징계와 함께 비위 학과 및 학생회비 집행에 대한 전수 조사, 학생자치기구 운영 기준 강화, 외부 감사 체제 도입 등 제도 개편 방침을 즉시 발표했습니다.

또한, 징계 교수들에 대한 행정·형사 책임 추적 및 후속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학내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반론보도] '신한대 교수 파면 등 중징계' 보도 관련

본지는 지난 10월 13일 <신한대, 인권 침해 '갑질 교수' 4명 파면·해임...무관용 원칙 적용? 이라는 제목으로 신한대학교가 소속 교수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 당사자인 교수 측은 "학교 측의 파면·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와 사실관계 오류가 많은 부당한 징계로 판단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관련 절차를 통해 사건의 진위를 다투고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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