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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초등학생의 팔을 붙잡고 함께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고 유인을 시도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대구 평리동 대평리시장 근처에서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팔을 잡아끈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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