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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경 전주지방검찰청장이 검찰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의 영역이라며 검찰 제도를 없애는 것 자체는 우리 헌법과 안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신 검사장은 오늘(22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며 헌법을 처음 만들 때 검찰 제도를 채택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 검사장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는지, 수사가 적정한지 법률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통제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용해 새롭게 직접수사를 하는 게 걱정이라면 그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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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용해 새롭게 직접수사를 하는 게 걱정이라면 그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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