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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살인사건의 피고인으로 20년 만에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원지역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이 현장에 남은 피 묻은 발자국을 통해 20년 만에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법정에 세워 주목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인 피 묻은 발자국과 A 씨의 샌들에 대해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5차례 이뤄진 발자국 감정 결과 3번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2번은 두 발자국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고 본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발자국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감정 결과만으로 A 씨를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력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강원도 영월군 농민회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간사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A 씨를 용의 선상에 올렸지만, A 씨가 사건 발생 시각에 가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는 주장과 당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용의 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미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범행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발자국과 A 씨의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교제 중이던 30대 중반 여성 C 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 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A 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다시 3년여에 거친 증거 보완 수사 끝에 지난해 A 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A 씨는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법정을 나온 A 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뜬구름을 잡는다는 뜻의 '포풍착영'이라 말하며 비판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을 살인자로 만들었다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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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원지역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이 현장에 남은 피 묻은 발자국을 통해 20년 만에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법정에 세워 주목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인 피 묻은 발자국과 A 씨의 샌들에 대해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5차례 이뤄진 발자국 감정 결과 3번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2번은 두 발자국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고 본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발자국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감정 결과만으로 A 씨를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력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강원도 영월군 농민회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간사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A 씨를 용의 선상에 올렸지만, A 씨가 사건 발생 시각에 가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는 주장과 당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용의 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미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범행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발자국과 A 씨의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교제 중이던 30대 중반 여성 C 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 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A 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다시 3년여에 거친 증거 보완 수사 끝에 지난해 A 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A 씨는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법정을 나온 A 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뜬구름을 잡는다는 뜻의 '포풍착영'이라 말하며 비판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을 살인자로 만들었다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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