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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응급실에 난동을 부린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응급 의료 종사들에게 폭언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의 한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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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의 한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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