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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의원이 낸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골자입니다.
도지사가 새로 선출될 경우 출자·출연 기관장은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됩니다.
다만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종전 기관장의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신임 도지사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행 시점은 내년부터이며,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조례안은 산하기관장 임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국도자재단을 비롯한 16곳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는 산하기관의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선 2022년 11월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처리가 보류됐으며, 올해 2월 재추진돼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이번 회기에 재상정됐습니다.
현재 대구, 충남, 대전, 부산 등 전국 7개 광역지자체에서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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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새로 선출될 경우 출자·출연 기관장은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됩니다.
다만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종전 기관장의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신임 도지사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행 시점은 내년부터이며,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조례안은 산하기관장 임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국도자재단을 비롯한 16곳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는 산하기관의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선 2022년 11월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처리가 보류됐으며, 올해 2월 재추진돼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이번 회기에 재상정됐습니다.
현재 대구, 충남, 대전, 부산 등 전국 7개 광역지자체에서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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