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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호남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찢어진 타이어가 날아와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면 피해 보상이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던 승용차가 터널을 지나 2차선으로 옮깁니다.
앞서가던 1톤 트럭도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정체 모를 물체가 날아옵니다.
찢어진 타이어 조각인데, 앞차가 밟고 튕겨 오르면서 사고 차량을 덮친 겁니다.
[정다현 / 피해 운전자: 갑자기 앞에 타이어 큰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차선으로 바꿔서 가는데 앞에 있던 차가 갑자기 2차선으로 바꾸면서 뭐가 날아오는….]
타이어 조각은 대형 화물차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CCTV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정차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인 차량은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비상등을 켜고 간다든지 아니면 갓길에 화물차가 멈춘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멈추거든요. 그런데 크기를 봤을 때는 큰 화물차 같아요.]
허리 통증까지 앓고 있던 운전자는 낙하물 사고로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차량 앞유리도 박살 나면서 수리 비용이 300만 원 나왔지만, 보상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정다현 / 피해 운전자: 이렇게 큰 타이어가 터졌는데 왜 치우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 몸을 많이 다쳤고, 지금 어디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도로공사에 관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낙하물 사고로 배상을 받은 경우는 238건 가운데 6건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의 책임 강화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일단 도로관리청이 그래도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면 세금, 어떤 비용적인 부분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충당하면 되죠.]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낙하물.
애먼 피해를 보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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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남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찢어진 타이어가 날아와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면 피해 보상이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던 승용차가 터널을 지나 2차선으로 옮깁니다.
앞서가던 1톤 트럭도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정체 모를 물체가 날아옵니다.
찢어진 타이어 조각인데, 앞차가 밟고 튕겨 오르면서 사고 차량을 덮친 겁니다.
[정다현 / 피해 운전자: 갑자기 앞에 타이어 큰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차선으로 바꿔서 가는데 앞에 있던 차가 갑자기 2차선으로 바꾸면서 뭐가 날아오는….]
타이어 조각은 대형 화물차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CCTV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정차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인 차량은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비상등을 켜고 간다든지 아니면 갓길에 화물차가 멈춘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멈추거든요. 그런데 크기를 봤을 때는 큰 화물차 같아요.]
허리 통증까지 앓고 있던 운전자는 낙하물 사고로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차량 앞유리도 박살 나면서 수리 비용이 300만 원 나왔지만, 보상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정다현 / 피해 운전자: 이렇게 큰 타이어가 터졌는데 왜 치우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 몸을 많이 다쳤고, 지금 어디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도로공사에 관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낙하물 사고로 배상을 받은 경우는 238건 가운데 6건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의 책임 강화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일단 도로관리청이 그래도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면 세금, 어떤 비용적인 부분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충당하면 되죠.]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낙하물.
애먼 피해를 보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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