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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사업 중단사태'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4백억 원대 배상 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소송이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향후 행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주요 쟁점의 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남원지역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최경식 시장이 상고라는 무모한 선택을 함으로써 남원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할 위기를 자초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소송은 전북 남원시가 전임 이환주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며 시작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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