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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금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착공해 지난해 말 준공된 광교신도시는 수원시 이의동과 원천동, 용인시 상현동 일원 천78만여㎡ 규모로, 3만1천500세대를 수용하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협약에 따라 광교 내 주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재투자됩니다.
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에 앞서 주민 생활 편의시설 고도화, 문화·체육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교통·환경 개선 사업 등을 3대 집행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세부 기준은 공동사업시행자와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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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협약에 따라 광교 내 주민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재투자됩니다.
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에 앞서 주민 생활 편의시설 고도화, 문화·체육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교통·환경 개선 사업 등을 3대 집행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세부 기준은 공동사업시행자와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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