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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부산의 한 개신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부산 강서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목사는 지난 대선과 부산교육감 선거 당시 기도회와 예배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목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목사는 극우 단체를 이끌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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